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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 금액, 신청방법까지)

모저 2023. 3. 31. 17:1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신청 > 대표 번호 1577-8459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필요 서류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지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표 번호는 1577-845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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