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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 금액, 신청방법까지) 본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필요 서류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지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표 번호는 1577-845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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