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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기간, 신청방법)

모저 2023. 4. 1. 21:16

2023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만 35세~59세까지의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1차 신청 기간이며, 2차는 2023년 5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 1522-3582

 

 

 

 

신청 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2차 신청 기간은 2023.05월 예정)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취.창업성공금: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 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 지역화페(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PC 또는 핸드폰)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4월 17일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함)

-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145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

apply.jobaba.net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2023년 5월 중(예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발표 일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아래 1~4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연령

- 2023년 3월 30일 기준 만 35세~59세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3.03.31 ~ 1988.03.30 출생자)

 

2.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중인 자

- 2022.03.30 이전부터 거주하며 전입신고 되어, 현재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3.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한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증명되면 취업 상태로 간주됨

 

4. 가구소득

- 가구원들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가구원 수 기준은 본인, 배우자, 자녀)

- 등본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하려면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 참여)

(순차 참여 허용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4. 등본 / 5. 초본 /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자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에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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